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진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진천군번호판영치자동차세이성기 기자 윤건영 "급식비·AI바이오영재고 분담금, 충북도와 지혜롭게 풀겠다"진천군, 방치된 농기계 창고 청년 창업공간으로 변신관련 기사진천군, 상반기 지방세 953억원 징수…전년 동기 대비 3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