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아들 내보내라" 문자도…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집유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이사친모임양규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7일, 토)…대체로 맑고 포근한 주말청주 하나병원-충북장기요양협회 '건강증진·협력체계 구축' 협약관련 기사미성년 아들 두고 이사·연락 끊은 40대 친모 징역형 집유설 연휴 15만명 다녀간 제주 '비상'…천륜 저버린 사건사고에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