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등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송수연 제천시의회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련 키워드송수연 시의원제천시의회무연고 장례 방식주관자 선정손도언 기자 제천시 주관 행사·축제 때 '지역 예술인 여는 공연' 의무화단양군의회, 13~22일 348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