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등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송수연 제천시의회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련 키워드송수연 시의원제천시의회무연고 장례 방식주관자 선정손도언 기자 제천경찰서, 치안수요 많은 곳 '순찰차 전용 주차장' 설치20만원 소비하면 10만원 환급…제천시 반값 여행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