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2곳에 법령 개정돼 소방점검 대상 적시소방을 사칭해 발송된 가짜 공문.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세종소방가짜공문장동열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6일, 금)…아침 쌀쌀, 눈 또는 비세종시의회 '2027 U대회 추진 특위' 3년1개월 활동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