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2곳에 법령 개정돼 소방점검 대상 적시소방을 사칭해 발송된 가짜 공문.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세종소방가짜공문장동열 기자 [지선 D-50] 이춘희-조상호 "세종 탈환" 자신…최민호 수성 가능할까[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1일, 토)…세종·옥천 19도 '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