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2곳에 법령 개정돼 소방점검 대상 적시소방을 사칭해 발송된 가짜 공문.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세종소방가짜공문장동열 기자 "충청이 대한민국 중심"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공동공약 발표교육부장관 정치중립 위반 논란 확산…"세종 선관위 조사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