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동시에 보장"충북교사노동조합 로고/뉴스1관련 키워드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초중등교육법엄기찬 기자 금구초 김초희·음성중 김선주 교사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수상충북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 75명→100명 확대 배치관련 기사충북교사노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빠른 후속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