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신청, 청구금액 100억오송참사 형사재판 이유로 조정 보류…주민 고통 가중자료사진/뉴스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뉴스1관련 키워드오송참사오송수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