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단속

복지부 계도기간 종료…서울시·25개 자치구 집중 점검
전자담배 판매업소·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도 점검

본문 이미지 -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포스터.(서울시 제공)
포스터.(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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