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시설 3193건…자진철거 땐 변상금·형사책임 면제7월1일부터 미철거 시설 행정대집행·영업정지 병행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관련 키워드하천불법시설행정안전부이재명대통령구진욱 기자 서울시, 국장급 승진인사…강경훈 등 6명 내정[인사] 서울시관련 기사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행안부, 지방정부에 "민선 9기 성공적 출범 지원" 당부양양군 "계곡 평상·몽골텐트 치우세요"…불법시설 집중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