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시설 3193건…자진철거 땐 변상금·형사책임 면제7월1일부터 미철거 시설 행정대집행·영업정지 병행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관련 키워드하천불법시설행정안전부이재명대통령구진욱 기자 남해안 호우 사망 1명·부상 4명…피해 신고 2324건소방청, 경남 호우에 국가소방동원령 3차 발령…회복지원차 추가 투입관련 기사지방정부 드론 2584대, 폭염 현장 뜬다…농경지·작업장 예찰 확대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48.5% 정비완료"계곡 자릿세·무단 평상 현장에서 바로 신고…'청정하계' 14일 시범운영행안부 "AI가 임신·출산 지원금 자동신청,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행안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인파사고 제로' 등 주요 성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