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까지 지자체 모집, 3월 중 대상 지자체 선정 완료계곡에서 햇빛 가림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 상 계곡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평상 등 가설물이나 건축물은 불법이다. 2018.8.5 ⓒ 뉴스1 김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기후환경에너지부하천정비기후부김승준 기자 생물의 가치 일깨운다…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작년 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10년새 국세 비중 '12→18.3%' 쑥관련 기사기후에너지부, 낙동강 양수장 3곳 개선 완료…가뭄·녹조 대응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