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자"…보행 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릴레이 캠페인,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 보행안전주간 운영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 12일 대전 서구 월평중로13번길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돼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는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7.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 12일 대전 서구 월평중로13번길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돼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는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7.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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