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캠페인,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 보행안전주간 운영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 12일 대전 서구 월평중로13번길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돼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는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7.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보행자우선도로보행안전세미나이설 기자 관련 기사'어린이·어르신이 안전한 길'…행안부,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무단횡단·보행 중 휴대폰 NO"…6~12일 '보행안전주간' 최초 운영집앞 도로에서 하루 2.5명 목숨 잃는다…"속도하향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