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반 국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개방소규모 사업장, 동호회 운영 등에 사용 가능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인근 횡단보도에 점자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행안부주소정제서비스이설 기자 [동정] 오세훈,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수강전국 집중호우로 대피 3555명 '미귀가'…도로·철도 곳곳 통제관련 기사"판결문까지 개방"…행안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행안부, 'AI-Ready' 기준 첫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