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해양경찰청장에 긴급 구조 세부 규정 권한 부여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6.10/뉴스1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재난관리안전재난안전오현주 기자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 194억 원 병원 건물…시세차익 12억 원강남구,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부분 준공 인가'관련 기사전국 호우특보 모두 풀려…중대본, 비상 1단계 해제(종합)떠나는 고기동 차관 "7개월간 직무대행…멈추지 않는 행안부 되길"중부지방 중심 시간당 30㎜ 많은 비…중대본 1단계 가동[프로필]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재난 대응 전문가"중단 없는 하수처리…서울물재생시설공단 ISO 22301 인증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