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해양경찰청장에 긴급 구조 세부 규정 권한 부여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6.10/뉴스1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재난관리안전재난안전오현주 기자 오세훈 "용산에 8000가구 공급"…'1만 가구' 국토부와 이견 지속사당 17구역, 최고 23층·856가구 아파트로 탈바꿈관련 기사대전 대덕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강서구, 전략적 인력 재배치로 행안부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올겨울 AI, 예년보다 감염력 10배↑"…중수본, TF로 방역 고삐 더 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한국훈련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행안부,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점검…"비상대응 선제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