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과성, 설치 기준 적정성 등 검증 위해 기간 연장하기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업광고 예시. (행안부 제공) 관련 키워드택시표시등시범운영광고이설 기자 [동정] 오세훈,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수강전국 집중호우로 대피 3555명 '미귀가'…도로·철도 곳곳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