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헌법 위반 주장문성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정지욱 변호사가 18일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에 앞서 재판소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8/뉴스1관련 키워드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헌법소원노동절신관호 기자 설 대목 2월 원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 '6→10%' 한시 상향"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이곳이 최적지"…원주시, 지표로 증명한다관련 기사'노동절' 쏙 뺀 관공서 쉬는 날 규정…"공무원도 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