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켜야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9월 1일부터, 면허증 진위여부조회는 ‘(현행)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검증에서 ‘(변경)기존+갱신기간’ 검증으로 변경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신분증금융관공서검증강화이종재 기자 우상호, 속초 찾아 동해안 표심 공략…"높은 사전투표율, 변화 명령"'벌써 여름' 삼척 34.5도…동해시 33.6도, 5월 최고기온 역대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