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물은닉·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 등 징역 6개월"재범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검찰‧피고인, 항소ⓒ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News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재물은닉재물손괴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협박.혐의징역형신관호 기자 평창군, 올해 공공하수도 신·증설 사업 165억 투입정선군, 3년간 고향사랑기부 6억 돌파…답례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