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50대 벌금 290만 원 선고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혐의를 주장해왔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원주지원 법정동 앞에서 해당 공무원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2/뉴스1관련 키워드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업무상배임혐의공무원유죄벌금형신관호 기자 영월체, 국제 디자인상 잇단 성과…'대만 골든 핀' 최종 후보 선정전국 수출 고공행진 속 강원만 마이너스…대미 수출 위축 탓관련 기사"함께 발전시키자"…원주시·민주당 '2차공공기관 이전·첨복단지' 논의전임 시정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로 '으르렁'…원주시에 무슨 일이"야학 응원"…원주시노조, 누리야간학교에 50만 원 후원"시민의 일에 더 집중"…구자열 원주시장, 직원 월례조회 폐지"나눔 가치 실현"…원주 사회공헌활동에 복지법인·공기업·노조 뭉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