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50대 벌금 290만 원 선고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혐의를 주장해왔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원주지원 법정동 앞에서 해당 공무원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2/뉴스1관련 키워드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업무상배임혐의공무원유죄벌금형신관호 기자 '지속 성장·시장 다변화'…올해 강원 수출 최대 실적 경신할까50㎏ 맹견 '로트와일러' 풀어놔 전치 3개월…60대 견주 법정 구속관련 기사원주시노조, 겨울철 맞아 조합원들에게 단체 방한 옷 지급"공무원도 노동절엔 쉬자"…원주시노조, 국회 변화없자 헌법소원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사랑의 김장 봉사'…어려운 이웃에 전달민노총 활동가 부적절 임금 판결…법원 "원공노에 배상해야"[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7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