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23일 강원도 속초시청에 민원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속초시는 내년 1월2일부터 본관과 신관 주차장에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12.23/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관련 키워드속초관련 기사속초 교동 주택·상가 730호 정전…1시간여 만에 복구강원관광재단, '미시령 터널 휴가비 이벤트' 9월 당첨자 선정농협 강원본부, 양양송이축제서 '강원한우' 나눔·소비촉진 행사카카오, 소상공인 판로 확대…강원·공주·목포 20개 업체 기획전"제주도 아니었어?"…겨울 가족여행, 국내외 여행지 1위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