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2년 주기 '세대점검' 독려…모바일 앱으로 간편 등록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아파트 소방점검에 대한 소방청 지침이 변경됐다.(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전북 소방아파트 소방점검장수인 기자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 "제1의무는 안전…'안전도시' 만들 것"익산시, 도심 수경시설 25곳 가동…"공원에서 피서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