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1월까지 유예…바뀐 아파트 소방점검, 핵심은 '자율 안전'

전북소방, 2년 주기 '세대점검' 독려…모바일 앱으로 간편 등록

본문 이미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아파트 소방점검에 대한 소방청 지침이 변경됐다.(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아파트 소방점검에 대한 소방청 지침이 변경됐다.(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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