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52톤급 예선 A호.(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선박직원법 위반기관장 부재군산해경문채연 기자 고창군보건소 '홍역·뎅기열 조심'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당부악성민원·맞고소 부담 던다…전북경찰, 직무상 법적 분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