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의원 선거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관련 키워드허위사실시의원전북선거법김동규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보령재 선형개량공사 예타 통과 환영"전북도의회 "천호성 교육감, 정당한 의정활동 모독…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