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일부터 시행…과태료 기준 변경'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북 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전북소방소방차과태료소방차 과태료장수인 기자 전북경찰 "PM 집중 단속했더니 사망사고 0건…청소년 교육 확대"하림 삼계탕, 미국·유럽 이어 베트남 육류시장 진출관련 기사"불법 주정차 알림, 앱으로 받는다"…휘슬, 완주서 서비스 시작전북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적발 시 '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