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시설, 4월부터 원상복구 명령전북 임실군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과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24/뉴스1관련 키워드하천점유김동규 기자 "기업하기 좋은 진안군"…전북도 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26일부터 순차 입국…총 274명관련 기사화천군, 31일까지 산간 계곡 불법 시설 집중 단속여름 앞두고 칼 빼든 양양군…계곡 불법행위 '전면전'하천·계곡 불법 점유 뿌리 뽑는다…지자체 전수조사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즉시 원상복구 명령…"미이행 시 고발"세종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전수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