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관 중 6곳,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노동자 생활임금 미적용""생활임금 차별 없애야"…관련 조례 단소 조항 폐지 요구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유승훈 기자 전북 서부권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전북 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무 가능…E-9 고용허가지역 공식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