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관 중 6곳,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노동자 생활임금 미적용""생활임금 차별 없애야"…관련 조례 단소 조항 폐지 요구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유승훈 기자 이원택 "도지사가 내란 방조" vs 김관영 "선거용 공격 심각"전북도,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 조치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