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당 회계책임자 A 씨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 씨를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8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뉴스1관련 키워드정치자금회계책임자김동규 기자 임실군 "전북도 '제2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전략 사업 발굴"진안군 "치매 예방부터 치료관리·돌봄 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관련 기사[지선 D-100] 숨가쁜 100일…5월21일부터 13일간 혈전 개시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명 고발[전문] 장동혁 "李정부 임기내 靑·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제주선관위, 10일 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합동 설명회부산은행, 지방선거 앞두고 입후보자 전용 통장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