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폭행한 적 없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1심 무죄 → 항소심 벌금 500만원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1월2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함소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거석대법원당선무효형상고 기각허위사실공표강교현 기자 완주군,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17일까지 접수'탄소중립 실현' 임실군 하반기 전기차·전기이륜차 59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