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위법적 판단" 군산시 정당한 관할권 회복 나서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군산시중분위수변도시관할권대법원소송제기김재수 기자 부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최고 60만원군산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8세→9세 확대…지급액도 5000원 인상관련 기사행안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김제시 결정'새만금 수변도시' 김제 관할 결정에 군산·부안 '수용 불가' 반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