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처분에 해당 학부모 이의신청검찰도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송욱진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사진 왼쪽)이 지난해 11월 1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민원실에 교사 237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전주지검 정읍지청칠판 문제풀이아동학대전교조 전북지부불기소 처분임충식 기자 "학생이 사라진다" 초등 입학생 9천명 선 무너진 전북…4년 뒤엔전주 배 올해 첫 수출길…베트남 전역에 공급강교현 기자 "암호화폐 시세차익으로 고수익 보장"…190억 챙긴 일당 항소심도 실형장수군, 농작업 재해 예방…안전컨설팅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