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모두 유죄선고 뒤집고 기소 2년 4개월만에 대법 파기환송 정읍시, 민선 8기 정읍시 공약·역점사업 중단 없이 추진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 News1 박제철 기자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 정읍시장대법파기환송시장직 유지관련 기사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에 떠는 정치권…다른 사건 영향은李 2심 무죄 뒤집은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일반 선거인 관점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