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85억원 투입 지상 3층, 연면적 4686㎡ 규모 종합복지타운행정기능·가족돌봄 등 복합 행정서비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전경(고창군 제공)2024.9.6/뉴스1관련 키워드고창읍주민행복센터관련 기사'전국노래자랑' 고창 온다…내달 17일 고창읍성서 본선 녹화"투표는 미래 위한 선택'…심덕섭 고창군수, 고3 학생들과 사전투표고창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호남 서해안 5개 시군의회,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성명서고창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