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단지 내 표지판·건강 계단 설치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미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정읍시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정읍시 미가 주상복합아파트 전경(정읍시 제공)2023.4.12/뉴스1 관련 키워드금연아파트관련 기사울산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3곳 선정…"공동체 문화 확산"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26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제천시, 장락동 '세영리첼 아파트' 금연구역 4호 지정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금연아파트 현판식이노션, 대한민국광고대상 역대 최다 8개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