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운전자 "스쿨존 아니었다" 주장 (종합)

변호인 "어린이보호구역과 20m 떨어져, 교특법 적용해야"
증거조사 위해 재판 속행, 다음 재판 6월1일

본문 이미지 -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측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측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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