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싯배를 어선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3일 오후 4시30분께 부안군 임수도 동방 약1.8㎞ 해상에서 격포항으로 입항 중이던 전북 변산 선적 낚시어선 A호(7.93톤)를 정원초과로 검거했다.(부안해경 제공)ⓒ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