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홍수영 기자 경찰 "부 경장, 실종사건 허위 해제·종결 25건 더 있어"부 경장, 장 씨 이름 삭제 후 상급자에도 "실종자와 연락" 허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