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휴대전화 꺼져있자 다른 연락처 기재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홍수영 기자 제주 부 경장, 해제·종결 성인 실종 사건 30% 처리…전수조사 주목제주 부 경장, '장씨 실종사건 종결' 근무일지 없어…내부보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