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홍수영 기자 [뉴스1PICK]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실종 지점서 10분 거리'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