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이어 건설기계 27종도 통행 제한 포함대형 교통사고 예방 차원…사전 허가·긴급 사유는 예외2021년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개발공사, 규범준수경영시스템 6년 연속 인증제주,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의료지원 종합대책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