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족회에 1천만 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개인 청구는 기각태 "평가 엇갈려…허위사실 아니다" vs 유족 "개인 명예훼손 인정돼야"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직후 제주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관련단체./뉴스1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2025.3.11 ⓒ 뉴스1 이광호 기자강승남 기자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제주신항,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야"서귀포, 하천 물놀이 지역 안전사고 예방 강화…안전요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