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심려 끼쳐 죄송…법원 결정 존중"배우 황정음이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9.25/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강승남 기자 제주도·진실화해위, 4·3 유해발굴·신원확인 협력 강화"평화와 인권, 기억의 역사로"…제78주년 제주4·3 추념식 봉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