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국인이 검거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주에서 중국인 대상 불법 치과 치료에 사용된 기계 및 의약품.(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홍수영 기자 단기임대로 가장 숙박 영업…제주자치경찰, 불법 업소 46곳 적발"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중단해야…위험의 외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