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 여간 5척에서 12명 적발…과태료 50만원 부과 지난달 30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이 해경에 적발된 모습.(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교육청, 정보보호 최고 수준 '매우 우수'2027년 일반고 전환 '제주여상' 새 교명…'사라고등학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