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 여간 5척에서 12명 적발…과태료 50만원 부과 지난달 30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이 해경에 적발된 모습.(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자율비행으로 실종자 수색"…제주 'AI 기반 스마트 치안드론' 개발한다檢, '휴업' 편의점 물품 빼돌린 호텔 대표에 벌금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