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명까지 가능…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조건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강승남 기자 80대 몰던 차량 인도 돌진해 보행자 2명 덮쳐…"급발진" 주장제주시, 체납액 납부 독려도 모바일로…전자고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