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보호의무 이행했지만 사고" 무죄 취지 주장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위성곤 제주도정 슬로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확정[부고]송용관 씨(전 제주일보 상무)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