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 혐의 인정…지인들과 공모는 부인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투석·치료 동시 가능"…제주의료원 '입원 연계 인공신장실' 개소중동 사태 이후 제주 경유가격 10% 급등…유가·비축 긴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