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으로 소지" 해명…경찰 "실제 총포와 흡사" 감정의뢰총포화약법상 모의 총포 소지 시 '징역 2년·벌금 500만원'A씨가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차장 고철 폐기장에 버린 모의 총포들.(제주동부경찰서 제공)오미란 기자 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문화제…"비극 재발 막아야"제주도지사 후보 3인방 '오일장 대전'…"민생경제 꼭 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