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강제성 없었고, 적극적 권유도 없었다" 선처 요청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문대림 "공무원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출마선언 앞둔 오영훈 견제제주도기자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