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는 원심 판결은 명백한 잘못"피고인들 "원심 양형 너무 무거워 부당" 거듭 선처 호소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제주대학교병원 강사윤 진료처장(가운데)이 지난해 4월2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2.4.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오미란 기자 [오늘의 날씨] 제주(5일, 일)…가끔 구름 많음[지선 D-60] 양강·다자·경선 뜨거운 지역 선거판…표심 잡기 분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