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내 지역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필요인력 도민 우선채용 등 조건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열고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수용'을 의결했다. 신화역사공원 조감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뉴스1 관련 키워드신화역사공원창고형 대형마트강승남 기자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기초교육 운영…45명 선착순 모집제주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남성 비율 처음 40%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