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행위 엄격제한 '절대보전지역' 10만평 늘었다

바닷가·해안사구 등 신규 지정…절대·상대·관리보전 지정 고시

본문 이미지 - 30일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이 기존보다 약 10만평(33만4063㎡)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에 해무가 껴 한폭의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2019.7.2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30일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이 기존보다 약 10만평(33만4063㎡)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에 해무가 껴 한폭의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2019.7.2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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