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Q&A]제주에서는 '돌멩이' 소중한 자원…무단반출하면 '큰코'

제주도, 화산분출물 등 7종 보존자원으로 지정 엄격하게 제한
"적발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도"

편집자주 ...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과 문화, 제도, 자연환경 등을 지녔다. 뉴스1제주본부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라면 제보도 받는다.

본문 이미지 - 제주도는 직선 길이 10㎝이상의 자연상태의 돌을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도외 무단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주 현무암을 이용해 쌓은 밭담길 사이로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2018.9.15/뉴스1 ⓒ News1 DB
제주도는 직선 길이 10㎝이상의 자연상태의 돌을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도외 무단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주 현무암을 이용해 쌓은 밭담길 사이로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2018.9.15/뉴스1 ⓒ News1 DB

본문 이미지 - 제주시 공무원들이 제주공항에서 회수된 돌들을 수거해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옮기고 있다. /ⓒ 뉴스1 DB
제주시 공무원들이 제주공항에서 회수된 돌들을 수거해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옮기고 있다.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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